국회 교육위, 법률안 의결 및 2025년도 예산안 등 상정
- 「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」 등 20건 의결 -
-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도 심사 시작 -
국회 교육위원회(위원장 김영호)는 11월 5일(화) 14시 전체회의를 열어 「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」과 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」 등 2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고,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,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민자사업(BTL) 한도액안과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실시하였다.
먼저, 의결 법률안을 살펴보면, ▲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은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및 자회사 지분율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고,
▲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은 특성화 특수학교의 지정·운영 근거를 마련하고,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,
▲「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은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도 설치·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고,
▲「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은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 등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는 내용이며,
▲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」은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, 학교 밖 교육활동을 위한 안전관리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,
▲「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」은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·시설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고,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민원처리를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내용이며,
▲「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」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고등학생 학생선수에 한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학생선수 전체로 확대 적용하고, 이 경우 학교장이 경기대회 참가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고,
▲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」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요율 인하 및 부과대상 축소 등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.
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,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.
한편, 교육위원회는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상정하여, 대체토론을 실시하였다. 대체토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먼저, ▲ AI 디지털교과서 예비교원 교육 예산, ▲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 예산 등에 대해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.
다음으로, ▲ 한국사·한국학·고전번역 등 인문학 분야 예산, ▲ 전문대 혁신지원 및 사이버대학 지원관련 예산 ▲ 누리과정에 어린이집 급식비 반영 등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.
그 밖에 ▲ 유보통합, AI 디지털교과서 등 추진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 가중 우려, ▲ 디지털 교육 추진 관련 특별교부금이 아닌 보통교부금 사용에 대한 문제점 제기 등 의견이 있었다.
2025년도 예산안 등은 11월 18일(월)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후, 19일(화) 전체회의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할 예정이다. //끝.